與「3·1절 특별사면」추진…시국-선거사범등 1천여명

  • 입력 1999년 1월 27일 19시 30분


국민회의는 27일 국민화합차원에서 3·1절 특별사면대상에 미전향장기수와 시국사범 선거사범 등 3백20여명의 주요인사를 포함해 총 1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사면 복권 감형 대상의 범위를 6개항으로 분류해 28일 주례당무보고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6개항은 △구정권하에서의 국가보안법위반자 및 장기수석방 △노동운동관련구속자 석방 △구정권하의 집시법위반자 석방 △구정권하의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미복권자에 대한 복권 △선거사범과 민주계실세 등 정치적 사안관련자에 대한 사면 복권조치 등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30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장기수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석방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한총련관련자들도 준법서약서 제출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또 4·11총선 이전은 물론 이후에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사면 복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보 기아사건과 관련해 형이 확정되거나 재판중이지만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사면 복권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해서도 3·1절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특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건의대상에는 △우용각 최선묵 홍명기 안영기 장병락씨 등 장기수 17명 △사로맹사건 관련자 현정덕씨 등 노동사범 29명 △집시법위반자 2백13명 △구정권하 시국사건관련 수배자 61명 등이 들어있다.

또 한보사건 등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황병태(黃秉泰)전의원도 포함되며 기아 경성사건 등으로 추가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홍인길(洪仁吉) 김우석(金佑錫)전내무장관도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사범으로는 6·27지방선거사범인 국민회의 김병오(金炳午)전의원과 4·11총선사범으로 당선무효된 김화남(金和男) 최욱철(崔旭澈) 조종석(趙鍾奭)전의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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