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씨 항소심 징역5년 선고

  • 입력 1999년 1월 22일 19시 54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22일 97년 대선당시 안기부의 ‘북풍(北風)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박일룡(朴一龍)전안기부 1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비방하는 ‘김대중 X파일’이란 글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사이더 월드’발행인 손충무(孫忠武)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