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택배사고 보험보상…서울시 상반기 법규마련

  • 입력 1999년 1월 21일 19시 49분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화물 수송서비스(택배)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토바이 택배로 인한 배달사고 발생시 이용자들이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퀵 서비스’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택배에 대한 관련법규를 상반기중에 마련해 분실 등 사고발생시 의뢰인들이 보험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12개사 6백86대의 택배운송차가 등록해 영업중이며 97년 한해 동안 1억6천만상자를 배달해 6천6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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