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 단독심 도입』건의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04분


행정재판에도 민사재판과 같이 화해와 조정제도가 도입되고 단독심 제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윤관 대법원장에게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화해와 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와 피고를 중재해 타협시키는 방식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면서도 시간과 경비가 훨씬 적게 들지만 현재 행정소송법에는 이같은 제도가 없어 모든 소송이 정식 판결을 받아야한다. 서울행정법원 강완구(姜完求)수석부장판사는 “재판부마다 밀려 있는 사건이 3백건이 넘을 정도”라며 “화해와 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행정법원은 이와 함께 3심 합의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현 재판방식에 단독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