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매장기간 60년으로 제한

  • 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28분


내년부터 공원묘지 등에 새로 설치하는 묘지의 매장기간은 60년으로 제한되고 분묘 1기의 기준면적도 대폭 축소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장묘관련 규제정비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집단묘지의 기본매장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이를 3회까지 연장해 60년이 지난 묘지의 유골은 6개월 이내에 화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토록 했다. 그러나 기존묘지나 개인묘지는 제외된다.

또 종전 분묘 1기당 집단묘지 30㎡, 개인묘지 80㎡이내에서 집단묘지 10㎡, 합장 15㎡, 개인묘지 30㎡이내로 기준면적을 줄였다.

이와 함께 남의 땅에 승낙없이 설치한 불법분묘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는 3개월 이상의 공고를 거쳐 옮기거나 공고후 1년 뒤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장묘시설의 설치기준이나 면적기준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불법분묘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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