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서울지검에 근무하던 9월26일 오전 1시경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아파트 앞길에서 모범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기사 유모씨(57) 등을 폭행하고 도곡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사건직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으로 전보조치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