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폭행 수사관 불구속기소 경징계

  • 입력 1998년 11월 23일 19시 19분


서울고검은 23일 만취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전서울지검 수사2과 직원 김용만(金龍萬·39·7급)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서울지검에 근무하던 9월26일 오전 1시경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아파트 앞길에서 모범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기사 유모씨(57) 등을 폭행하고 도곡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사건직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으로 전보조치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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