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정대철부총재 보석 석방

  • 입력 1998년 11월 12일 19시 19분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판사는 12일 경성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의 변호인들이 지난달 낸 보석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 1천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나 1심 공판이 진행중인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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