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10 19:041998년 11월 10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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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C골재 등 6개 골재채취 운반업체로부터 1천9백여만원을 받고 이들 업체 차량의 과적운행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