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일 국회법사위 홍준표(洪準杓·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96년 12월 제42회 감사위원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 실무감사팀은 조합이사회가 조합운영위의 의결없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태황준(太潢準)전조합이사장에 대해 고발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96년 12월3일 이시윤(李時潤)당시 감사원장 등 감사위원 6명이 참석한 감사위원회의에서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실무감사팀의 고발조치의견을 뒤집었다. 회의에서는 대신 동방주택측과의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투자한 3백50억원을 회수하는 등 조합측의 손실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주의조치는 법적기속력이 없어 조합측은 감사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추가로 동방주택측에 3백4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