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 택지개발]『감사원, 내부 고발의견 묵살』

  • 입력 1998년 11월 5일 08시 24분


감사원이 96년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합측이 부산 다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 동방주택측에 3백50억원을 지급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돼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실무감사팀의 의견을 뒤집고 주의조치만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4일 국회법사위 홍준표(洪準杓·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96년 12월 제42회 감사위원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 실무감사팀은 조합이사회가 조합운영위의 의결없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태황준(太潢準)전조합이사장에 대해 고발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96년 12월3일 이시윤(李時潤)당시 감사원장 등 감사위원 6명이 참석한 감사위원회의에서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실무감사팀의 고발조치의견을 뒤집었다. 회의에서는 대신 동방주택측과의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투자한 3백50억원을 회수하는 등 조합측의 손실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주의조치는 법적기속력이 없어 조합측은 감사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추가로 동방주택측에 3백4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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