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임교사 연봉내용 공개…월급여 152만원선

  • 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15분


“초임 봉급이 월 56만1천원인데 어떻게 연봉이 1천8백만원이 될 수 있는가.”

기획예산위원회와 교육부는 4일 교원의 초임연봉이 1천8백만원이라고 발표한 뒤 교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자 연봉명세서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위는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2만여명의 고령교사가 교단을 떠날 경우 대졸신규교사 4만5천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고령교사(61∼65세)의 연봉이 4천5백만원, 초임교사의 연봉은 1천8백만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기획예산위의 발표가 엉터리라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교원들이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금, 연금납입금 등이 공제되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정부예산으론 분명히 초임교사에게 연 1천8백만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와 교육부에 따르면 군복무를 마친 교사의 초임호봉은 11호봉이다.

이 호봉의 봉급은 56만7백원, 각종 수당은 96만2천9백원으로 월급여액은 1백52만3천6백원이라는 것.

한편 61∼65세 교원의 연급여액은 평균 4천5백7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63세의 경우 봉급 1백67만9천원에다 각종 수당 2백7만7천원을 합친 월급여액은 3백75만6천원(연봉 기준으론 4천5백7만2천원)이라는 것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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