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씨 고의감량』회견 이재왕씨 1년6월 선고

  • 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07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큰아들 정연(正淵)씨가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전 서울병무청 직원 이재왕(李載汪)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