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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연씨 고의감량』회견 이재왕씨 1년6월 선고
업데이트
2009-09-24 20:53
2009년 9월 24일 20시 53분
입력
1998-11-04 19:07
1998년 11월 4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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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큰아들 정연(正淵)씨가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전 서울병무청 직원 이재왕(李載汪)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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