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존 유발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배출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석유정제시설 주유소 세탁소 도장시설 등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경유차에 매연처리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산화질소의 경우 부산의 연평균 오염도가 91년 0.023PPM에서 97년 0.028PPM으로 늘었으며 대구는 91년 0.021PPM에서 97년 0.024PPM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