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규제지역,부산-대구 추가지정…환경부 12월부터

  • 입력 1998년 10월 28일 19시 31분


환경부는 부산과 대구시를 이르면 12월1일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존 유발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배출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석유정제시설 주유소 세탁소 도장시설 등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경유차에 매연처리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산화질소의 경우 부산의 연평균 오염도가 91년 0.023PPM에서 97년 0.028PPM으로 늘었으며 대구는 91년 0.021PPM에서 97년 0.024PPM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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