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비리판사 기소유예」처분 불복 항고

  •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29분


참여연대는 12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에 연루돼 사표를 낸 전직 법관 6명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11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데 대해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들은 8월 대법원으로 부터 정직 6∼10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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