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불법송금 벌금 2倍올려…내년 4월부터 최고2억원

  • 입력 1998년 10월 11일 20시 22분


내년 4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어기고 불법송금을 하다가 적발되면 현재의 2배인 최고 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4월1일부터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데 따라 불법 외환거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한 외국환거래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처벌대상은 △한국은행이나 지정 외국환은행 등 외환당국의 허가 없이 자본거래를 하는 행위 △외국환거래 자료를 보관 또는 예치하지 않는 행위 △기준환율을 속이고 자본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규정은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정부는 앞으로 벌금액을 2배로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도 5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3천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내년 4월1일부터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교포의 재산반출이 연간 1백만달러까지 가능해지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비 연구개발비 등의 해외반출이 자유로워진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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