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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7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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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상도 △불량 제초제 피해 △농경지 침수 △농지소유권 분쟁 등 농업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피해도 포함한다. 98년 7월까지 민사소송 금액이 9백69억8천4백만원에 이르렀다.
도움이 필요한 농민은 인근 농협을 찾아가 먼저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소송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이 신청서를 작성해 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이 진행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