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종합보세구역 지정…재경부 관세법개정안

  • 입력 1998년 9월 3일 18시 28분


정부는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외국인 투자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출입 관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내년중 가동돼 해외재산도피나 불법자금 세탁 등 관세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선업 철도차량 섬유기계류 등 11개 업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외국 원재료와 부품을 들여올 때는 관세를 물지 않고 완제품을 국내시장에 팔 때만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또 경미한 관세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기업인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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