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총련 이적단체』 5기의장 5년형 확정

  • 입력 1998년 7월 30일 19시 26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30일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姜渭遠·25)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피고인은 지난해 6월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벌이면서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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