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30 19:261998년 7월 30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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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30일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姜渭遠·25)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피고인은 지난해 6월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벌이면서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