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폭주족 오토바이 현장서 압수』집중단속

  • 입력 1998년 7월 24일 19시 40분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임휘윤·林彙潤검사장)는 24일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위험운전혐의와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개조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하고 오토바이를 현장에서 압수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최근 폭주족에 대한 시범단속을 벌여 1백4명을 적발, 이중 30명을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 1백여대를 압수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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