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닷새 만에 전국의 여러 횟집을 상대로 회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속여 치료비를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성균)은 3일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약 4개월간 경기, 부산, 경북, 제주 등 전국 각지의 횟집에 전화해 “회를 먹고 급성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속여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로 해당 횟집을 방문한 적도, 그곳의 음식을 먹은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39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총 859만6560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횟집 사장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시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A 씨는 사기 및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6월 17일 출소했다. 출소 닷새 만에 횟집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문한 적조차 없는 전국의 횟집 운영자들에게 마치 해당 식당 음식을 먹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상금을 요구했다”며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 수법,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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