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45억원」 승소 변호사의 행복한 고민

  • 입력 1998년 7월 23일 06시 58분


‘돈이냐 직업윤리냐.’

거액의 어업권보상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서울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5억원을 받게 돼 화제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인천 중구 영종도와 용유도지역 11개 어촌계 어민 1천5백여명을 대신해 수도권신공항 건설공단측을 상대로 어업권 추가보상 청구소송을 제기, 1백14억원을 받아낸 이모변호사.

이변호사는 93년 신공항 건설공단측으로부터 어업권손실 보상금으로 6백73억원을 받은 어민들이 “보상금 산출과정에서 금리적용이 잘못됐다”며 추가소송을 의뢰하자 94년 어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어민대표 22명은 이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면서 승소할 경우 전체 보상금의 4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했다.

이변호사는 1,2심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원심파기에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민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금을 승소금액의 10∼30%로 정하는 것이 관례. 하지만 승소금액이 억대 이상이면 그 비율이 5∼10%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서울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승소금액이 1백억원을 넘는 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40%나 챙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직업윤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변호사는 “착수금도 없이 인지대 수억원을 물면서 4년간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며 “그러나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임료를 재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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