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만달러 초과 여행객 외화압수-고발

  • 입력 1998년 7월 1일 19시 48분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만달러가 넘는 외화를 갖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일 “일부 고속득 계층의 사치성 해외여행이 여전하다”며 “외국환관리규정을 어기고 1인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출국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여행객은 외화를 모두 압수당하고 검찰에 고발된다. 관세청은 전산자료를 활용, 한도를 초과해 외화를 갖고 나가다 적발된 적이 있는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정밀 X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국내 면세점을 포함해 해외여행에서의 물품구입 총액이 4백달러가 넘는데도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1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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