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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0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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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금융기관이 파산해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3년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차관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2% 이내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는 기금 조성이 되지 않아 일단 산재보험기금에서 차입해 7월부터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