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입건 당선자 유무죄 여부 빨리 가리기로

  •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6일 6·4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선거사범 처리를 7월31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검찰은 또 당선자와 관련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신분 불확정 상태를 되도록 빨리 해소해주기로 했다.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6·4지방선거 사범 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에 내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당선자의 유무죄를 빨리 가려 악의적인 흑색선전 등의 불법을 저지른 당선자는 당선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 선거가 끝남에 따라 선거관련 고소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95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일 이후 2천1백10명의 선거사범이 추가로 발생했다.

검찰은 5일 현재 6·4지방선거와 관련, 1천2백94명을 입건, 이 중 58명을 구속하고 4백35명에 대해 내사중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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