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는 도시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귀농을 위해 연고지에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가구원 전원이 함께 농어촌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고지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본적지 원적지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이나 면지역이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은 양도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주택 규모는 대지면적이 2백평이내. 영농을 목적으로 귀향한 경우에는 농지 3백평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귀향한 때는 어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어업종사자에게 고용돼야 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