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農위한 집 1가구 2주택서 제외…도시집매각 양도세면제

  •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서 구입한 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돼 도시에 남겨둔 집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는 도시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귀농을 위해 연고지에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가구원 전원이 함께 농어촌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고지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본적지 원적지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이나 면지역이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은 양도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주택 규모는 대지면적이 2백평이내. 영농을 목적으로 귀향한 경우에는 농지 3백평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귀향한 때는 어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어업종사자에게 고용돼야 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