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는 도시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귀농을 위해 연고지에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가구원 전원이 함께 농어촌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고지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본적지 원적지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이나 면지역이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은 양도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주택 규모는 대지면적이 2백평이내. 영농을 목적으로 귀향한 경우에는 농지 3백평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귀향한 때는 어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어업종사자에게 고용돼야 한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