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勞委 택시월급제 중재확정]고정급70%-성과급30%

  • 입력 1998년 5월 26일 19시 28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裵茂基)는 26일 택시요금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정급과 성과수당의 비율이 7대3인 월급제를 채택하도록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반발해 서울지역 7개 택시회사노조가 낸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대로 중재결정을 확정했다.

중노위는 결정문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월급여중 고정급을 70%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근로시간 수입금납부실적 등에 의한 성과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 서울지노위의 중재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고정월임금70%+성과수당 30%’의 방식으로 월급제를 실시하도록 첫 중재재정을 내림에 따라 완전월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을 빚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단체협상에도 큰 영향을 주어 월급제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택시회사의 월급은 고정급 76만7천원에 성과수당 등을 합쳐 1백1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또 발병 등의 이유로 결근할 경우 병원급 이상의 진료영수증을 제출토록 서울지노위가 중재한 것은 위법 또는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 해당의료기관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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