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량」 중과세 연내 폐지

  • 입력 1998년 5월 22일 19시 39분


교통난 완화를 위해 94년 도입했던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가 올해 폐지되고 6월중 전일제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이 출퇴근시간대로 축소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1가구 2차량이상 보유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배 중과해온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를 폐지키로 하는 등 자동차관련 규제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대부분 전일제(오전6시∼밤10시)로 운영해온 버스전용차로제를 출퇴근시간대(오전7∼8시, 오후6∼8시)로 축소 조정해 시민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버스전용차로제 축소조정은 서울시 및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일단 서울지역부터 시작해 전국의 다른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승용차와 승합차간 보험승계가 허용되지 않아 무사고 운전자라도 다른 차종을 새로 취득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 8월부터 승용차와 10인승이하 승합차량간의 보험요율 승계가 가능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최영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