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불응 이신행의원 강제구인키로

  • 입력 1998년 5월 21일 19시 26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1일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의원을 강제구인하는 당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의원은 20일 1차 소환에 불응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21일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나 21일 한나라당 긴급 총재단회의에 참석한 뒤 출두를 거부했다.

이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10억원대 수수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표적수사인 검찰소환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사무총장 하순봉(河舜鳳)원내총무 이상희(李祥羲)정책위의장 등 당3역은 이날 법무부를 방문, 최경원(崔慶元)차관에게 “검찰이 이의원의 출두를 요구하고 김덕룡(金德龍)부총재의 소환설을 유포하는 것은 6·4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파괴와 관권선거 음모”라고 항의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수사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원의 비리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법 절차에 따라 이의원을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94년부터 96년까지 ㈜기산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인 S부동산개발에서 2억5천만원, C건설에서 10억원, Y건설에서 1억원 등 1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준우·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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