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21 19:261998년 5월 2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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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21일 “A씨와 시부모는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등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B씨를 구박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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