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밀양시장 구속…선거법 위반혐의론 처음

  • 입력 1998년 5월 20일 20시 05분


창원지검 공안부는 20일 노인위안잔치에 시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경비를 제공한 한나라당 밀양시장 후보인 이상조(李相兆·58)현 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6·4지방선거 후보등록 이후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시장은 2월 6일 밀양시 가곡동 노인위안잔치에 시보조금 1백50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3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3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창원〓강정훈·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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