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든 집 경매때 세입자에 꼭 통보해야』

  • 입력 1998년 4월 27일 06시 42분


세입자들은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원에서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경매절차 통지에 관한 송무예규’를 개정, 경매법원이 모든 세입자에게 경매개시여부를 통지해 세입자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상 자신의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세든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예규는 소액임차인(광역시 3천만원, 기타지역 2천만원 이하)이거나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반드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근저당권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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