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비리변호사 6명 징계회부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사건과 관련, 법관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이순호(李順浩·37·구속)변호사와 최모(53) 서모(44) 김모변호사(40) 등 6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변협은 조만간 자체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뒤 제명 정직 등 징계의 강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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