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부장판사)는 20일 승용차 운전중 차량전복사고로 숨진 이모씨 유족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컸다”며 모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에어백은 정면이나 최소한 전방 30도 각도 이내에서 충돌했을 때 작동하도록 제작돼 있기 때문에 측면충돌이나 전복추락 후면추돌의 경우 작동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96년 3월 경북 경주시 천북읍 2차로 급커브 도로에서 운전중 승용차가 도로변 배수로 턱을 지나 표지판과 가로수 화단벽을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