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 제명 이순호변호사,법무부에 이의신청

  • 입력 1998년 1월 19일 20시 59분


현직 경찰관과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수배된 뒤 지난해 12월 22일 변협에서 제명된 이순호(李順浩·36)변호사가 최근 “제명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변협 관계자는 19일 “이변호사가 17일 측근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검사 2명 판사 2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돼 변협의 변호사 징계조치의 부당여부를 심사한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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