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상표를 도용해 의류를 생산한 경우 상표가 단순한 원단표시 수준에 그쳤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24일 자사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제작 배포를 금지하고 생산된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미 제작한 제품을 폐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도용상표가 붙은 제품을 생산 배포해서는 안되지만 피고 제품의 경우 도용상표가 인쇄된 꼬리표만 떼면 원고 제품과 구별이 가능하고 제품에 부착된 「이중구조사」라는 표장은 단지 제품의 원단섬유나 원사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