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이란]특정인 刑 소멸…대통령 고유권한

  • 입력 1997년 12월 20일 20시 03분


사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刑)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 사면에는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다.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게 적용된 사면은 대통령이 대상자를 특정해 실시하는 특별사면이다. 반면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를 정한 후 대상자 모두에게 일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또 잔형집행면제와 형선고실효로 나뉜다. 전자는 실형선고를 받고 형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로서 만기출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후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모두 별도로 특별복권 조치가 더 있어야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 공민권을 회복하게 된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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