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회장 장남 CB발행 효력,법원서 엇갈린 판결

  • 입력 1997년 12월 17일 20시 49분


삼성전자가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에게 매각한 4백50억원대의 사모(私募)전환사채와 신주 발행의 정당성을 놓고 같은 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려 상급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와 소액주주인 고려대 장하성(張夏成)교수가 『삼성측이 전환사채를 통해 주식을 사실상 변칙 증여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낸 전환사채발행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측의 전환사채 발행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기존 주주들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이날 장교수 등이 낸 주식상장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용씨는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전환된 삼성전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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