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8일 홍콩 외환거래 중개회사의 한국지사를 설치한 뒤 차명으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빼돌려 홍콩 외환시장에서 환투기를 해온 D컨설팅사 사장 오모씨(59)등 4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윤모씨(37·여)등 외환딜러 2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95년 10월 홍콩 외환거래 중개사인 T사의 한국지사인 D컨설팅사를 설치한 뒤 외환딜러와 투자자를 모집, 1백36만달러(약 13억6천만원)를 환치기수법과 차명계좌 송금을 통해 홍콩의 한 은행계좌로 불법유출했다.
이들은 회사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와 전화를 이용해 5월까지 5천여회에 걸쳐 외국환을 매매, 입금액 기준 4억7천만달러를 환투기해온 혐의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