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민석부대변인 17일 소환 조사키로

  • 입력 1997년 11월 17일 11시 49분


서울지검 형사4부(金熙玉부장검사)는 17일 청와대의 국민신당 창당자금 지원설 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 국민회의 金民錫부대변인을 피고소인 자격으로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金부대변인이 자신의 소속 상임위인 재경위에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오후에 출두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재경위에서 금융개혁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金부대변인이 오후에 출두하지 못할 경우 소환 일정을 오는 18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金부대변인이 출두하면 「92년 대선자금중 2백억원이 孫命順여사를 통해 李仁濟후보의 부인 金銀淑씨에게 신당지원 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제보가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발표 내용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월간 「말」지를 상대로 한 자민련 金鍾泌 총재측의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 오는 19일 자민련 金鍾甲 민원실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정확한 고소취지 등에 대해 조사키로 하는 등 대선과 관련된 각 정당간 고소 고발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금주중 순차적으로 잇따라 소환, 신속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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