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수 헌정회회장에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 입력 1997년 10월 30일 19시 47분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 회장에게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규홍·李揆弘)는 30일 헌정회 회원 박모씨 등 3명이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김향수(金向洙·84)회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김회장은 계류중인 회장선출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 때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박씨 등은 95년9월 보궐선거에서 헌정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회장이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되자 서울지법에 선출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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