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신행-정한용의원 3백만∼50만원 벌금형선고

  • 입력 1997년 9월 26일 11시 56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李弘權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신한국당 李信行의원과 국민회의 鄭漢溶의원 등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사건선고공판에서 각각 3백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李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의원이 선거기간중 선거구내에 있는 교회에 기부금을 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3백만원의 벌금형을, 鄭의원은 비교적 경미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李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됐으나 국민회의 구로을지구당이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내 재판을 받아왔다. 또 鄭의원도 총선에서 학력 허위기재와 기부금 수수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됐으나 신한국당 구로갑지구당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