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날치기 노동-안기부法 위헌심판 대상아니다』

  • 입력 1997년 9월 25일 19시 57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李永模 재판관)는 25일 창원지법과 대전지법이 『계류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신한국당이 날치기 처리한 개정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사건을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청 당시 개정 노동법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이후 폐지됐으며 안기부법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라 볼 수 없는 만큼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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