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駐베네수엘라대사 면직…청사구입 공금8천만원 횡령

  • 입력 1997년 9월 18일 20시 30분


현직 대사가 대사관청사 구입과정에서 미화 9만1천여달러(8천2백만원 가량)를 횡령하거나 국고손실을 끼쳐 지난 6월말 의원면직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외무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 주(駐)베네수엘라 대사 윤태현(尹泰鉉)씨는 92년부터 96년까지 재임중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대사관청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과다지급하거나 불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횡령하거나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외무부는 지난해 11월 자체 정기감사에서 윤전대사와 회계담당자인 김모씨(6급)의 비위를 포착했으나 현지조사를 벌일 경우 이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 이들이 알지 못하게 정기인사에서 두 사람을 본부로 귀임조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외무부는 이어 지난 3월초 감사관계자들을 현지로 파견, 관련자료를 추가로 수집분석한 뒤 이들의 구체적 혐의를 잡고 지난 6월말 이들을 각각 의원면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외무부의 대사급 공무원들은 대부분 특 1,2급으로 이들은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중앙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않고 자체 징계처리된다. 윤전대사는 귀국후 외무부 산하 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전대사는 이와관련, 『회계직원인 김씨를 믿고 수표에 서명해 준 것이 결국 문제가 됐다』면서 『억울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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