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수재임용제 폐지보다 보완을

  • 입력 1997년 9월 2일 19시 53분


대학사회에서 논란을 빚어온 교수재임용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교육부는 지난 75년 도입된 이 제도를 대폭 보완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현 교수재임용제는 학교측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수를 내쫓는 방편으로 악용되거나 애매모호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탈락교수들이 승복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개선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현 제도는 내용상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 평가기준의 경우 연구업적 이외에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인간관계 등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다수 들어 있어 재단이나 학교측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 재임용제도를 일종의 임기제로 해석하고 있는 탓에 탈락교수의 재심청구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맹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교수재임용제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구하는 교수만이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대학사회의 대원칙일 뿐 아니라 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 대학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교수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유신시절 석연치 않은 배경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지속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교수재임용제도는 폐지보다는 보완작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 이미 실력이 검증된 것과 다름 없는 부교수 이상 직급에 대해서는 재임용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 또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재임용평가기준과 절차를 명시해 학교측의 악용소지를 줄이자는 제안 등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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