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20년넘게 살아도 소유권 없다』

  • 입력 1997년 8월 21일 20시 32분


20년 이상 남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온 기존 판례와 달리 남의 땅인줄 알면서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21일 국가소유의 땅 57평을 자신의 집 대지로 사용해 온 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점유자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했거나 적어도 오인(誤認)에 의한 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 등이 그동안 진정한 소유자로서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상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1년 국가 소유의 땅 57평을 무단점유한 뒤 19년간 사용해 온 강모씨의 집을 사들여 사용해오다 지난 95년 소송을 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남의 땅을 무단점유한 개인이나 개인의 토지를 멋대로 도로부지 등으로 편입해 사용해 온 지방자치단체도 매매나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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