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낮 12시 반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교차로에서 김모씨(43·회사원)가 몰던 쏘나타Ⅲ승용차가 앞서가던 그랜저승용차를 들이받는 순간 에어백이 작동했으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씨의 아들(6)이 왼쪽 목과 어깨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숨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시속 40㎞가 채 안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나 옆좌석에서 장난을 치는 아들에게 주의를 주느라 앞 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당시 아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으나 사고순간 벨트사이로 빠져나가 차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아들이 머리에 이렇다할 상처가 없고 왼쪽 쇄골이 골절돼 가슴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미뤄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 충격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에어백은 성인을 기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어린이에겐 「살인흉기」로 변할 수 있어 안전벨트를 매더라도 앞좌석에 어린이를 앉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전국고속도로안전국(NHTS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93년이후 에어백으로 인한 사망자 37명 중 28명(76%)이 어린이로, 이들 대부분이 팽창속도가 시속 3백20㎞(0.03초 이내에 팽창)에 달하는 에어백의 충격때문에 목이 부러지거나 가슴에 심한 상처를 입어 숨졌다.
〈부형권·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