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경선不正」방지 속수무책…공직선거 위법만 처벌 가능

  • 입력 1997년 6월 13일 20시 29분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신한국당내 경선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가는 등 혼탁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는 현행 선거법상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서의 위법사항은 처벌할 수 있지만 정당내 경선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경선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선거일 1백80일 이전부터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있지만 오는 21일 이전에는 이 법도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때문에 최근 신한국당내 경선을 앞두고 금품제공 등 혼탁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첩보가 있는데도 본격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혐의사실 수집 차원의 내사만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법대 權寧星(권영성)교수는 『경선과정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도덕성에 타격을 입어 국정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선과정의 금품수수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石淵(이석연)변호사는 『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경선과정에서의 매수 및 부정행위를 선거과정에서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하지 않으면 불법금품선거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역시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일부 검사들은 경선과정에서의 금품제공행위를 「대선후보가 되었을 경우 유권자로서 지지해달라」고 돈을 준 매수행위로 확대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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