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지도부 「보위수칙」]『전화사용 30초 넘지말라』

  • 입력 1997년 6월 11일 19시 58분


경찰조사결과 한총련 지도부는 자신들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첩보원 수준」의 「보위(保衛)수칙」까지 만들어 이를 철저하게 지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위수칙에 따르면 택시승차시는 앞좌석에 탑승해 미행 감시에 대비하고, 지하철 이동시에도 반드시 미행 감시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이동시에는 항상 2,3명이 같이 행동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청을 막기 위한 통신수단 이용 수칙도 포함돼 있다. 휴대전화와 호출기는 최소한 2개월에 한번 번호를 바꾸도록 했으며 전화는 항상 학내 공중전화를 사용하되 30초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내에서 연락을 해야 할 때는 숫자와 이름은 절대 거론하지 말고 이름과 지명 등은 암호의 형태로 연락한다는 수칙도 있다. 이밖에 △서로간에 알려고 하지 말고 말조심할 것△모든 문건은 숙독후 즉시 소각할 것 △오토바이 이용시 간부급이 운전할 것 등과 같은 보위수칙도 포함돼 있다. 한편 한총련 지도부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 수시로 가명을 만들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한총련의 핵심인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 소속 비공개 간부(Under)들은 3∼5개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다. 이들은 「민족해방군」을 의미하는 「민해군」, 「강한 민족」을 의미하는 「강민」, 「진보혁명」을 의미하는 「진혁」 등을 가명으로 사용했다. 〈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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