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혐의 진관스님 징역10년 구형

  • 입력 1997년 5월 2일 20시 07분


서울지검 공안1부 李龍勳검사는 2일 재야단체 동향 등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하고 북한인사를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眞寬스님(본명 朴龍謨.49)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10년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李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승려로서 주체사상 관련 논문을 쓰고 미전향 장기수 송환활동 등을 벌인 점으로 미뤄 친북성향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眞寬스님은 지난 9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팩시밀리와 우편등을 통해 친북인물인 범민련 해외대표 姜병연씨(캐나다 거주)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 및 한국통신 노조 동향과 자료를 전달하고 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인사들을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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