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철측근 수사]박태중씨등 이권개입 거액수수 확인

  • 입력 1997년 4월 30일 19시 54분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의 몸체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朴泰重(박태중)씨 등 현철씨 측근들이 이권에 개입,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지역민방 신청업체 등 기업에서 18억7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현철씨가 직접 金德永(김덕영)두영그룹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현철씨가 3, 4개 업체에서 추가로 10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비리전모가 조만간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태양생명에서도 2억원을 받는 등 지역민방사업자 선정, 세무사찰 무마, 대북사업 승인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8억7천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철씨의 최측근으로서 언제나 사적으로 만나 모든 사안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온갖 이권에 개입한 것이다. 현철씨의 한성대 입학동기인 金熙燦(김희찬)씨는 민방사업과 관련, 거평그룹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 현재까지 드러난 김씨의 범죄혐의 내용으로만 볼 때 김씨는 현철씨의 측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철씨와의 관계를 악용한 사기꾼에 가깝다. 그러나 김씨 역시 현철씨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친분을 맺어온 만큼 측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철씨가 기업체에서 돈을 받았거나 현철씨 측근이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기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곧바로 현철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현철씨가 이권에 개입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측근들이 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철씨에게 전달하면서 청탁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박씨 등 측근들은 모두 기업체에서 받은 청탁이나 돈을 현철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현철씨에게 돈을 준 두양그룹 등도 『현철씨에게 준 돈은 단순한 선거자금이나 순수한 정치자금이지 소송선처 등 이권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현철씨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현철씨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박씨에게 돈을 준 라인건설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박씨측이 공보처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잘 해준 사례비조로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상식적으로 박씨가 공보처 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박씨가 현철씨를 통해 청탁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관계자는 『박씨 등이 아무리 현철씨를 보호하려고 해도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할 참고인 진술과 관련장부들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고 밝혀 현철씨에 대한 형사처벌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현철씨는 늦어도 다음주 중반에는 검찰에 소환돼 형사처벌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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