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안산시장 9일 영장…검찰 수뢰혐의 포착

  • 입력 1997년 4월 9일 09시 33분


경기 안산시의 각종 인허가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특수부(金畯圭·김준규부장검사)는 9일중 宋振燮(송진섭)안산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시장 주변인물 10여명의 예금계좌를 추적한 결과 송시장이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모두 6천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송시장을 8일 오전 소환해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송시장은 안산시 대부북동의 회센터건립과 농산물도매시장지정 교부서를 둘러싼 뇌물수수여부, 선부동의 양어장 매입때 과다보상한 경위 등을 추궁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시장은 鄭均桓(정균환)의원 등 국민회의소속 국회의원 3명과 함께 검찰에 출두하면서 『관선시장 시절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온갖 음해가 난무하더니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5개월여간 표적수사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수원〓박종희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